48개 지방노동관서,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지침 위반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5 17:00

연 1회 의무개최 지침개정 이후 2019년 10월~12월 37.5%, 2020년 1월~9월 12.5%

일부 지청은 외부 전문가 구성 어기고 내부위원으로 채워

윤미향 의원,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침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0월 1일 연 1회 의무개최 지침으로 개정된 이후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회의’는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할 위원도 일부 지청은 내부위원으로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은 15일 전국 48개 지방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2018년 6개 지방관서, 2019년 22개 지방관서, 2020년 9월 현재 6개 지방관서에서 회의가 열렸다. 특히,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연 1회 의무개최’로 지침이 개정된 이후, 회의 개최현황은 2019년 10월~12월 37.5%, 2020년 1월~9월 12.5%에 불과했다.

 

2018년 설치 이후 서울관악지청, 부천지청, 의정부지청, 고양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강릉지청, 원주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포항지청, 영주지청, 안동지청, 군산지청, 목포지청, 여수지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보령지청 등 23개 지방관서는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방법을 수시운영에서 연 1회 의무적 개최라고 개정한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연 1회 의무개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도 고양지청은 과장급이 위원장, 위원 5명 전원이 고양지청 관계자, 의정부지청은 위원 3명이 전부 해당지청 관계자로 구성되는 등 지침에 어긋났다.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은 “지방관서의 장을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공인노무사, 고용평등상담실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사안에 대한 비전문성, 편파성, 불친절을 바로잡기 위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지방관서가 지침을 어기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는 성희롱.성차별 신고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당사자간 상당한 이견과 장기간의 처리기간 등으로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18년 7월 국무회의, 부처합동회의 결과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됐다.

 

윤미향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로 인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관서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데, 근로감독관들이 성희롱.성차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성희롱.성차별 문제를 예방하고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관서는 지침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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