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자치구 최초로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나홀로 죽음’ 대처에 적극 나선다.
강동구청 전경
무연고자 상속재산의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없어 무연고자가 남긴 임차보증금, 통장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권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에서 장례절차만 수행했을 뿐,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처리할 수 없어 사망자의 재산을 제3자가 소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특히,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 혜택을 받은 자의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고 제3자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절차 등 체계를 마련하였다.
올해 2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처음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5천만 원의 재산을 남겨 두었기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청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요청하였고, 3월 8일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하였다.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상속채권 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 여러 절차를 수행하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무연고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나홀로 죽음’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장례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