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3년간 위치 추적 관제센터 성범죄 확인 단 88회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5 15:55

2012년 경찰청장 성범죄 발생 시 위치 추적센터 의무 확인 지시

2017년 감사원 지적에도 2018년 46건, 2019년 26건, 금년 16건

“경찰의 안이한 업무 태도로 제2, 제3의 조두순 양산하는 꼴”

서울경찰이 최근 3년간 성범죄 발생 시 위치 추적센터에 사건 발생 시간대와 장소 등에 피부착자가 체류 또는 이동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건수가 8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법무부 위치 추적 관제센터 또는 보호관찰소에 성범죄 관련 사건 발생 시간대 및 장소에 체류 또는 이동한 피부착자가 있는지 확인을 진행한 횟수는 단 88회다.

전국적으로도 3년간 339건에 불과하다. 세종의 경우 한 건도 없었으며,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도 3년간 단 한 건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확인 횟수가 많은 곳은 경기 남부청으로, 98건에 불과하다.

이는 사실상 성범죄가 발생해도 위치관제센터와의 공조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 장치 부착법 제2조, 제16조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살인 등 특정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시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착용한 피부 착지의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소속 위치 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발생 시간대와 장소에 체류 또는 이동한 피부착자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는 경우 즉시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경찰청 「수사 활용 지시 내용(12.11.9)」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등 강력 사건 발생 시 피의자가 즉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전자장치 피부착자 체류, 이동 내역을 신속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김영배 의원은 “일선 경찰들이 이렇게 업무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조두순 범죄를 막지 못한다”면서 “경찰 수뇌부의 수사 활용 지시 내용을 철저히 따르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적 치안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경찰력의 행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창하

성창하

기자

미디어캠프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연락처070)4639-53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4동 502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