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약재 및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관계자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업무 이해도 향상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2021년 한약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23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및 한약제제 제조업체 관계자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업무 이해도 향상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2021년 한약 등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한약 등 안전관리 체계 ▲한약재 GMP 우수업체 선정 계획 및 GMP 관리방안 안내 ▲2021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CITES 관련 안내 등이다.
정책설명회는 '온나라e음'을 통해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별도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관련 자료는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약 등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약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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