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근육통 등 경미한 증세가 나타날 경우 응급실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호흡곤란·안면부종 등 심각한 이상반응 시에는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은 17일 정례브리핑 당시.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약 66만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며 "예방접종에는 면역형성과정에서 발열·근육통·두통·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증세가 없어지거나 해열·진통제로 증상이 완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열·진통제를 사용했으나 발열·근육통 등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등)가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관련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관련 의약품 확보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각 지역 접종센터마다 간호사 2명, 구급차 1대를 배치하고 보건소, 자체접종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등에 대해 지역 소방관서별로 신속 출동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을 확충해 발열 동반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강화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60개 응급의료기관에 이동식 격리병상 152개, 응급실 내 격리병상 105개 설치를 진행 중이며, 수요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에 격리병상 추가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예방접종 이후 경미한 증세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게 되면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발열, 근육통, 두통 등에 증세가 있을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하되 호흡이 곤란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실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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