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정지호 기자

등록 2023-09-20 11:14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021년 8월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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