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하 SKT)이 8일 신고한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17일 밝혔다.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지난번 언택트 요금제의 후속 조치로서, 5G 요금제의 중량 구간 보완을 포함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유사 구간에서 기존 LTE 요금제 대비 유리한 점 등이 고려됐다.
5G 요금제 중 6만 9000원 구간이 신설됐다. 25% 약정 할인 시 5만 1750원으로 110GB의 기본데이터가 제공된다. 7만 9000원 요금제가 신설되며 기존 7만 5000원 요금제는 가입이 중단된다. 79요금제는 75요금제 대비 월정액이 상향됐고 제공 데이터도 200GB에서 250GB로 늘었다.
SKT 5G 요금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과기정통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라, 현 경쟁상황 평가의 일환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도 포함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요금 경쟁상황에 대한 시범조사·평가 후 그 결과 및 이용자 고려사항 등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성창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