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및 케이블카, 곤돌라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위의 궤도 및 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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