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을 8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자료=농림축산식품부)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 임을 인증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대상 품목은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수 등 61개 품목이며, 신청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이메일,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는 인증요건 사전검토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며, 인증 컨설팅·심사·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8월 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인증취득 농가의 판로확대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544억원 상당의 인증농산물을 판매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농업인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통해 농업인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면서 부가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인증 품목 확대와 유통연계 지원, 제도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히며, 많은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송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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