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에서 참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최종 가결됐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에서 참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신미영
기자
헤드라인 뉴스
미디어캠프
등록번호서울, 아52979
등록일자2020-03-29
발행일자2026-05-12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정보책임관리자하성우
010-5955-7089
swh@tbs.kr
청소년보호책임자하성우
swh@tbs.kr
저작권담당자하성우
swh@tbs.kr
이메일mc@tbs.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803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