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2일부터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모집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양성과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올해 신설됐으며,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자체 교육 진행 시 사내강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사내강사 양성과정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사전교육, 실시간 강의, 과제평가 등으로 구성돼있다.
교육과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화상 강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내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직자는 화상학습 동의서, 재직증명서 등을 갖춰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수강 일정에 맞춰 기수별 교육과정 시작 14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교육 정원 내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하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소속 지원자는 선착순과 무관하게 정원 내 우선 선발해 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9일 교육이 시작되는 제1기 사내강사 양성과정은 2일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교육일정 및 신청기한 또한 교육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메인 화면 (자료=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공단 임미화 인식개선센터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사내강사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장애 감수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장애인 인식개선 사내강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