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과 ‘서울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을 각각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호정(국민의힘, 서초4) 시의원(사진=최호정 의원 블로그)
서울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청구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으로 청구안이 이송돼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 서울시의회가 농촌유학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시교육청의 사업 강행은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에서 명시한 법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가리고 관련자들에 대해 응분의 조치·처분을 해달라는 것이다.
2022년 11월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농촌유학’ 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의 구조적 문제 등을 인식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으로 의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12월 7일 역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직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방식으로 보자면 교육청은 비록 12월 8일 신청자 모집공고를 예정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거듭 삭감된 사업이라면 본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공고를 보류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교육청은 사업을 밀어붙여, 12월 8일 농촌유학생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본회의에서 예산이 최종 삭감된 12월 16일 전후로도 학부모 설명회(12월 13일), 신청서 제출(12월 20일 기한), 사전방문(12월 26일-2023년 1월 4일), 최종 배정(2023년 1월 11일)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예산편성은 교육감 재량이지만 예산의 사용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의 강행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용납하기 힘든 행위일 뿐 아니라 자칫 사업 참여를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감사원에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의 주무부처 장인 교육부장관이 시교육청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령위반과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그 진위를 명백히 가려달라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도 서울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기관임과 동시에 교육과 교육공무원에 관한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육자치를 선도하고 국가위임사무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두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훼손하고 ▲교육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하며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자립형사립고 미충원 보전금에 대한 미지급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 대표의원은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미온하게 대처보다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사업 집행으로 정책 대상자인 학생과 일선 학교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교육청의 자치사무 및 국가위임 사무 업무전반에 걸쳐 엄정하고 면밀한 공익감사 및 종합감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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