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4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및 상호통보를 거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 간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우루과이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돼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루과이 연금보험료 사회보장협정 전후 (자료=보건복지부)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총 41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36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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