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해결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와 관련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22일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경찰옴부즈만 3인 왼쪽부터 강재영 상임위원, 오완호 비상임위원, 손난주 비상임위원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주요 민원에 대해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직접 신청인 면담을 실시한다. 그리고 옴부즈만 전문성을 활용해 고충민원 분야별로 민원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를 진행하는 등 민원 조사·처리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폭언·불친절·위압·강압적 태도, 고소 접수거부, 수사 지연·방치, 장구사용 규정위반, 불법 압수수색 및 권리 미고지 등 비례원칙 또는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법·부당한 경찰의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과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경찰옴부즈만”이라며 국민권익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찰옴부즈만을 믿고 찾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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