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 남영상사의 '코나로드 더치커피 500mL'와 두레드림스의 '새로이 더치커피 500mL'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 초과 검출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 조치했다.
더치커피 추출 과정 먼지등 방지 덮개 미설치 현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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