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내 무공해차 누적 30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 1만 2000기를 설치하는 등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18일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상정했다. (사진=국무조정실)환경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상정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무공해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택시 등에 200만원의 추가 혜택을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의무구매 강화를 통해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하도록 한다. 2023년부터는 신규차량 구매·임차를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 설치 등을 우선 지원한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무공해차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고효율 혜택 최대 50만원을 부여한다.
또한 무공해차 가격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고,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6000만원 미만 차량의 구매시에는 전액을, 6000만~9000만원 미만은 50% 지원, 90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버스·전기이륜차 최소 자부담금은 ▲전기버스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이다.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해 누적 1만 2000기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거지‧직장 등에도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을 확충한다.
수소차의 경우는 수요전망, 교통량 등을 종합고려해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 올해까지 수소충전소를 50기 이상 집중 구축한다.
한정애 장관은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내로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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