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뉴스=이승민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해 한국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징게무효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와 한국당을 향해 '마초', '토사구팽', '홍 최고존엄 독재당', '공산당' 등의 표현으로 비방했다가 지난 2017년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이 징계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이 제한된다.
이승민
기자
헤드라인 뉴스
미디어캠프
등록번호서울, 아52979
등록일자2020-03-29
발행일자2026-06-27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정보책임관리자하성우
010-5955-7089
swh@tbs.kr
청소년보호책임자하성우
swh@tbs.kr
저작권담당자하성우
swh@tbs.kr
이메일mc@tbs.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803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