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삼척 강릉 동해지역의 출원인 권리자를 돕기 위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면서 “특허청도 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해당 지역 특허 출원인 권리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특허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특허 수수료 감면
또한, 수수료 감면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특허 등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를 미준수하여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방안도 시행된다.
이번 강원·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서류제출 등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심사·심판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해당 특허 등의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와, 등록결정통지를 받고서도 기한 내 설정등록료를 미납하거나, 법률에 정해진 기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어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해당 출원인이나 권리자는 이번 동해안 산불피해로 인해 법률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확인 후 구제가 가능하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면서 “특허청도 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해당 지역 특허 출원인 권리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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