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친환경 자동차의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고양시,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의 민원 신고는 2023년 8천 건, 2024년 1만여 건으로 25% 이상 증가했고 올해에는 월 평균 1,000건씩 신고가 접수됐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은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반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설치돼 있으므로 주차 시 전기차 주차 바닥표시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곳인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단속된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은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
단속대상이 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급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완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주변에 물건 적치 및 주차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과태료 2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 대부분의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위반 민원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반차량이 친환경 차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시에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석훈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