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
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해당 행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돼 시행령 제정안 설명, 4명의 학계·업계 전문가 토의, 참석자 의견 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문가 토의에서는 골목상권의 어려움과 보호 필요성, 지역상권법의 실효성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자체 관계자, 자영업자 등은 `지역상권법`상의 구역신청 동의율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기준이며,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밖에 기업 관계자, 일반 참여자 등이 지역상권법의 세부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중기부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안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입법예고는 내년 1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에 대한 내용문의나 의견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중기부 지역상권과를 통해 가능하다.
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은 `상권`이라는 공간을 정책대상으로 삼는 첫 번째 법령이라는데 의의가 크다"며 "향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해 `지역상권법`을 통해 상인, 임대인, 기업, 지자체가 함께 상권의 재도약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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