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 대상 급식시설과 식품판매업소 총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 청소년 대상 급식시설과 식품판매업소 총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실시했으며, 대상은 학교와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10,747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3,542곳 등이다.
적발된 30곳 가운데는 집단급식소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급식소 식품판매업체 1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이 포함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미달(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및 도구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으며, 현재까지 완료된 1,244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6건은 검사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향후 6개월 내 재점검을 실시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현재 전국 2,037명이 활동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상시 관리해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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