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4000명대로 예상된 가운데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은 사적모임이 6명까지로 제한된다.
이처럼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4주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현재보다 4명씩 줄어 수도권의 경우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 활용도 확대된다.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음성확인서인 `방역패스`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등 16개 시설로 기존보다 늘어났다.
단, 시장과 마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참석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는 제외된다.
또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제재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추가 방역 조치 시행 안내문 (이미지=보건복지부)
김은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미디어캠프
등록번호서울, 아52979
등록일자2020-03-29
발행일자2026-05-12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정보책임관리자하성우
010-5955-7089
swh@tbs.kr
청소년보호책임자하성우
swh@tbs.kr
저작권담당자하성우
swh@tbs.kr
이메일mc@tbs.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803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