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군복무 중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 해양경찰) 등이다.
올해 3월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군복무 중 발생한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입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뿐만 아니라 뇌출혈,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질환위로금 진단비 등도 포함된다.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시 3천만 원, 후유장해 시 2천만 원, 입원 시 180일 한도 일당 2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는 회당 20만 원까지 보장된다.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또는 외출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각종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단, 별도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에 가입된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역했거나 금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보장 기간 내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질병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년 본인 또는 가족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군복무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생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