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기준을 위반한 7개 업소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봄나들이철을 맞아 시군과 함께 도내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총 1,06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7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봄나들이철을 맞아 시군과 함께 도내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총 1,06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7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놀이공원, 유원지 등 도민이 자주 찾는 장소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푸드트럭 등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들이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장 외 객석 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여부였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소 중 4곳은 신고된 영업장 외에 불법으로 객석을 설치했고, 나머지 3곳은 종사자가 위생모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에 재방문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나들이철, 휴가철 등 시기별·계절별 위생 취약 시기에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와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원공식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식품 위생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위생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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