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성남시,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지금까지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임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 개정안은 4월 22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