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사안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사안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cite: 2025. 2. 18.(화) 13:00] 또한, 전국 학교 안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칭) 하늘이법"은 정신적 질환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직권 휴직된 교원에 대한 치료 지원 및 복직 심사 강화,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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