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복직 후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뒤, 교내에서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은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 을 운영하며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치법규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 의원은 교육감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직권면직·휴직·심리치료 등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정신장애를 가진 교원의 직무 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소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과 교직 수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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