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7일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 S25의 사전예약을 앞두고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마트폰 성지 홍보 이미지
신규 단말기 출시를 전후해 이동통신 유통점의 '성지점'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SNS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료', '공짜' 등의 허위 광고, 신용카드 할인이나 중고폰 매입 금액을 지원금으로 속이는 행위, 보상환급 약속 미이행,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이 있다.
방통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조건이 제시될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 폐지 관련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이통사·제조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통법 폐지 효과가 시장에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제도 변경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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