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5일 구리새마을금고와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자금의 이자 차액을 보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리시-구리새마을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 협약
이날 협약 체결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금융기관애 기존의 5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외에 구리새마을금고가 추가됐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주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이에 따라 시가 202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으로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의 이자 2%를 3년(원금균등분할상환)간 지원한다.
다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 대출자금의 이자 2%를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간 지원한다.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031-554-3702∼4)에서 진행되며, 기존 5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외에 1월 15일부터 구리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구리새마을금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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