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는 21일 한국산 철강 · 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는 21일 오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밝혔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우리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해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미국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정부는 미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 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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