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도 차고지증명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제주도는 국내 유일하게 자가용 등 일반 차량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차량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한정되며,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까지 요구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성년 장애인이나 운전이 불가능한 성인 장애인은 보호자 명의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이동권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자 명의 차량과 장애인-보호자 공동명의 차량도 차고지증명 예외로 인정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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