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상담번호 신설·운영…피해구제 범위, 보상기준 안내

이은호 기자

등록 2021-01-20 15:08

정삭적 복용에도 피해입을 경우 제약회사 납부 부담금으로 보상

기존 번호로 피해구제 상담 및 의약품 부작용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전용 상담번호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그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쉽게 기억해 이용할 수 있는 번호가 신설됐고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한 점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전용번호 개설 안내 포스터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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