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 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제작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식품 표시봇’ 프로그램을 개발해 19일부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품 표시봇’은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규정을 실제 제품 표시사항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식품 표시봇은 130개 식품유형별 의무표시 항목, 표시방법 등을 제공하고 항목별 필수정보 입력 시 표시 도안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표시봇에서 식품유형을 선택하면 의무 표시항목이 자동 제시되고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명·소재지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등을 항목별로 입력하게 돼있다.
정보 입력 후 제품의 형태를 선택하면 입력된 정보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돼 표출되고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한글 표시사항 도안 이미지를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 정보도 연계해 동일한 식품유형의 제품 표시사항도 참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동안 식품 표시봇을 시범운영하면서 영업자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민원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 표시봇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식품 표시봇 안내 포스터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은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