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

성창하 기자

등록 2021-01-18 15:09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지정

대상사업자 Google LLC, Facebook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 Facebook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 사이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Facebook Inc.(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총 2개 사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12일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하고,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창하

성창하

기자

미디어캠프
등록번호서울, 아52979
등록일자2020-03-29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연락처070)4639-5359
이메일myhotline@hotmail.com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4동 502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