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을 확정 · 발표했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을 확정·발표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한다.
보호조치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제정된 세부 이행지침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경우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며,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보호조치사항에 대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신청대상과 예외사항을 세분화해 규정됐다.
산업부 최규종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확대지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은 기술보유기관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적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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