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총 78억 원의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78억원 추가 발행 이번 4회차 추가발행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며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조성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월별 1인당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 가능하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60% 이상 사용 시 잔액 전체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선물받기’ 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0만원 한도로 건전한 상품권 사용 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구로사랑상품권’을 구매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설치해야 하며, 사전에 계좌이체‧카드 결제 계좌를 등록하면 상품권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사랑상품권의 주 사용처가 교육, 음식점, 보건·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구민들에게 인기가 높다”라며 “이번 발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