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비리로 해임된 사립학교 종전 이사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비리 이사진이 다시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해당 시행령 개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전문가들과 일각에서는 비리사학의 복귀를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리로 물러난 종전 이사가 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져, 비리 종전 이사들도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며, 개정안이 사학비리와 관련된 종전 이사들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확장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 내용이 게시되지 않아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비리사학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의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석훈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