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사진=서영교 위원실 제공)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21년 辛丑年 새해 '국민을 구하라'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2021년 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법안 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촛불시민들이 염원했던 수많은 법안들이 심도 깊은 논의 속에 통과되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이 더 많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서부터 제가 대표발의한 법이고, “10만명이 동의한 최초의 입법청원 법안”이기도 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제는 통과시켜야할 때입니다.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2020년 정기국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무원 구하라법>을 여야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왜 공무원인 경우에만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왜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부모가 양육의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정의롭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故 구하라씨 유가족과 친모 간 상속재산 분할심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친모에게 유산의 40%를 상속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故 구하라씨의 유산을, 돌보지 않은 친모가 40%나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법원이 양육하지 않은 친모에게 10%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한 발 짝이라도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故 구하라씨가 9살 때 가출한 엄마가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이후 갑자기 나타나 유산상속을 40%나 받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살아왔던 유가족들에게 또 고통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합니다.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민법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구하라법' 통과를 동의하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 해외에서는 부모의 양육의무를 "현저히" 혹은 "중대하게" 해태한 경우, 상속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시대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구하라법>은 여야 국회의원 50여분의 동의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와 법원 역시 민법1004조를 개정하는 '구하라법'을 적극 통과시켜 주십시요.
저는 故구하라씨와 같은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을 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구하라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신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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