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방사선감시기 경보 1만 3500여건… 안전한 감시 위해 체계 보완 필요

성창하 기자

등록 2021-01-01 14:26

수·출입 화물 조사 거부 및 기피 시 벌칙조항 마련해 통제권 강화

현장업무 인력의 지속적 교육 통해 감시 역량 강화 요구

국회입법조사처는 12월 30일 수요일, '방사선감시기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12월 30일 수요일, '방사선감시기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노출된 물질의 상당수가 국내로 수입된다는 우려 속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 최전방인 공항과 항만 및 재활용고철취급자로 하여금 방사선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상황 및 기술적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효과적인 유의물질 검출 및 후속조치 이행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법처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관리를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유의물질의 2차 검색을 위한 별도 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컨테이너의 차폐정도나 방사선 민감도에 따라 기술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방사성물질의 특징상 일률적인 수치제한 역시 한계가 따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의 주기적인 수립·보완과 현장업무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감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위탁운영자 등이 유기적인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운영위탁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시해 관리·감독 권한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유의물질 검출 시 임시보관 기간이나 해당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내용등의 후속조치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방사선감시기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 등이 보고서에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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