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안내사항을 공고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한다.
또한,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접속차단의 대상이다.
삭제‧접속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의 범위 (자료=방송통신위원회)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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