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청·세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위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박성준 기자

등록 2020-12-23 15:33

12월 23일 수요일 01시부터 12월 24일 목요일 01시까지 24시간 동안 지속

경기·충청·세종 지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가축·종사자·차량 등 이동제한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최근 발생 및 의심사례가 확인된 경기·충청 및 인접한 세종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1일 경기 여주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12월 22일 경기 용인 종오리농장・충북 음성 종오리농장・경기 화성 산란계농장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의 대상은 경기·충청·세종 지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으로 12월 23일 수요일 01시부터 12월 24일 목요일 01시까지 24시간 동안 지속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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