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양정보 제공 사례 고피자 홈페이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배달앱 등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중소 외식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의 메뉴에도 영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영양 및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됐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피자류, 분식류, 치킨 등을 판매하는 5개 외식업체와 간편조리세트(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제조업체 2개로, 총 7개 업체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판매 메뉴의 영양성분 정보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함유 정보를 식당 메뉴판, 자사홈페이지, 자사앱, 배달앱 등에 표시하였고, 간편조리세트(밀키트)를 제조·판매 업체는 9개 영양성분 정보와 알레르기 정보를 제품에 표기하고 자사 홈페이지에서 영양정보를 표시했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을 현재 가맹점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에서 향후 가맹점 50~100개 미만의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커피전문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체에서도 영양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외식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식품안전나라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용어 해설 ▲영양표시 안내 ▲영양표시 현장적용 절차 ▲매체별 표시안내 예시 등으로, 권장 영양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하기 위한 도안, 현장 적용방법 등으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외식 및 식품제조업체가 영양표시 등 필요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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