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이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신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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