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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