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성창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