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을지학원(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29일 오후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체회의 결과 ‘사전 처분’ 의결 내용을 들은 뒤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을지학원은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비방 보도 등으로 법인의 명예와 위상에 타격을 입었고, 67년간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일궈온 을지병원·을지학원의 내실화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철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을지학원은 “공익 실현을 꿈꾸며 용감한 도전을 하였고 공익법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을지재단 최헌호 운영본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 사임했다.
을지학원은 이어 “앞으로 연합뉴스TV의 주주로 돌아가 연합뉴스TV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맡은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회공문은 방통위로부터 “사전처분서”가 법인에 송달되는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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