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는 가계부채 1천조원과 높아진 실업률, 전·월세값 및 물가 상승 등 시민경제가 어려운 한해였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올해도 역시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민생 지표 역시 회복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2015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발표했다. 새해 정책 개선사항과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등 2015년 주목되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새해를 맞아 서울시가 발표한 ‘2015년 서울시정’은 소외계층을 배려한 복지지원과 지난해 빚어진 각종 사고발생 문제를 반영한 안전분야 등을 중점으로 5개 유형인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도시', '안전한 도시', '열린 도시'로 나눴다.
▲① 꿈꾸는 도시 : 소상공인 ‘업종별’ 전문컨설팅단 운영
소상공인을 비롯해 청년, 거리예술가를 위한 지원이 강화돼 청년 스스로 커뮤니티를 조성해 학습·소통·휴식하는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가 지난 해 12월 G밸리 오픈에 이어 올 3월 대방동에 문을 연다. 오는 4월부터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업종별’ 창업상담과 종합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조성 중인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내년 4월 개관된다.
▲② 따뜻한 도시 :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전국 최초 시행
새해에는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가족이나 종사자까지 아우르는 돌봄 시민제도가 시행된다.‘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면서 3월부터 장애인 돌봄가족에게 여행, 나들이, 문화체험 등 휴가지원서비스와 장애인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한다.기존 최대 19시간 이용가능했던 중증독거장애인 24시간 안심케어도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한 보건소 에이즈 신속검사를 3월 도입하고, 공공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한다.
▲③ 숨쉬는 도시 : ‘초미세먼지예보제’, ‘승용차마일리지제’ 실시
내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예보제를 시행하고, 승용차마일리지제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평소보다 자동차를 덜 이용해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승용차마일리지제도는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6개월간 최대 3만5천원까지 지급한다.
▲④ 안전한 도시 : 위험요소 대비 ‘안전신문고(안전신고포상제)’ 신설
오는 2월에는 ‘안전신문고(안전신고포상제)’가 신설돼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안하거나 재난징후, 시설물 안전 등 생활 주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게시판이나 응답소,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⑤ 열린 도시 : 20개 자치구 ‘무료 마을세무사’ 첫 운영
새해 첫 날부터 20개 자치구에서 143명의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돼 각종 세무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 지원된다.1월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돼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3월부터는 시민청 월요일 휴관제가 폐지돼 신정과 구정, 추석 당일인 3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된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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