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내기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운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 요금에 대해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통행료 전자지불 시스템)나 현금 및 선불교통카드로만 지불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운영구간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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