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에 대해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이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없다.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021년 3월 2일 화요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성창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