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0곳 적발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1-04 15:07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영업허가증 미보관 1곳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풍 탐방 등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터미널 등의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640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단풍 탐방 등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터미널 등의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640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0.3%)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가 지난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 있는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허가증 미보관(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 어묵, 떡볶이 등 식품 4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42건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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